2018년10월27일 104번
[임의구분]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외국인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,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.
-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, 자격자대리인(법무사 등)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(법무사 등)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즉, 등기권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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